생리결석 진단서: 여성의 건강권과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현명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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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생리통과 결석, 그리고 '진단서'라는 질문
매달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생리 기간은 단순한 신체적 현상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통증과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특히 일부 여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생리통(월경통, Dysmenorrhea)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불가피하게 학교에 결석하거나 직장에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학교나 직장에서 '생리결석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결석 진단서'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에 대한 의료적 증명을 요구하는 행위이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성차별적 요소,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적 번거로움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 글은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진단서가 요구되는 배경과 절차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요구가 지닌 문제점과 사회적 대안까지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생리 휴가/결석 제도 이해: 법적 근거와 적용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이나 휴가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직장에서의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1. 근로기준법상 '생리 휴가' (직장)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무급: 현재 법적으로 생리 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일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권: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증명 요구: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사용 시 별도의 의학적 증명서(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구두 또는 서면 요청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생리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진단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2. 학칙상 '생리 결석' (학교)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학생의 결석 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생리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준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자율성: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생리 결석 처리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 보통 연간 1일 또는 월 1회, 일정 횟수(예: 3회)까지는 보호자의 확인서 등으로 인정해 주지만, 그 이상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진단서 요구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결석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일부 학생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나 중요한 학습 활동 중에 발생하는 결석은 학업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생리결석 진단서가 요구되는 상황과 그 목적
비록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나 직장에서 생리결석 진단서를 요구하는 이유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증명의 필요성
결석의 정당성 확보: 특히 학교에서는 출결 상황이 학업 성적과 직결되므로, 단순 질병 결석이 아닌 '생리통'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수한 상황의 이해: 반복적인 결석이나, 시험 등 중요한 시기의 결석 시, 학교나 직장 측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2. 제도 악용 방지 (부정적인 측면)
일부에서는 생리통이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하여 결석/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서 요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각 자체가 여성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3.3.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단순한 '생리통'을 넘어 '월경통(Dysmenorrhea)'이라는 진단이 필요하며, 이는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합니다.
4. '생리결석 진단서' 발급 방법 및 절차
생리결석 진단서는 일반적인 질병 진단서와 발급 과정이 유사합니다.
4.1. 방문해야 할 의료 기관
산부인과(최적): 월경과 관련된 가장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생리통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기저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내과: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일시적인 진단서가 필요하거나, 산부인과 방문이 부담스러울 경우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도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2. 진단서 발급 절차
의료 기관 방문: 생리통으로 결석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등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료 기관을 방문합니다. (가급적 통증이 심한 시기에 방문하여 증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 상세 설명: 의사에게 자신의 생리통 증상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통증의 강도 (예: 10점 만점에 7~8점), 지속 시간
통증의 양상 (예: 쥐어짜는 듯한 통증, 아랫배 통증, 허리 통증 등)
동반 증상 (예: 구토, 메스꺼움, 설사, 두통, 어지럼증, 발열, 식은땀 등)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 (예: 일어나기 어려움, 집중 불가, 진통제 복용 여부 및 효과)
과거 진료 이력 또는 통증 정도의 변화
진료 및 검사: 의사는 환자의 증상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진찰을 하거나, 추가적인 검사(초음파, 혈액 검사 등)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리통이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기저 질환 확인을 위해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요청: 진료 후 의사에게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임을 명시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진단서 내용: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진단명(월경통, 일차성 월경통, 이차성 월경통 등), 주요 증상, 그리고 일정 기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됩니다. (결석 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만 원에서 2만원 내외입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4.3. 진단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발급 시기: 생리통이 심한 날 당일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증상이 호전된 직후라도 방문하여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소급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솔직한 증상 설명: 의사는 환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진단을 내리므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 질환 유무 확인: 심한 생리통은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기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을 기회 삼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생리결석 진단서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대안
생리결석 진단서 요구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여성의 신체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5.1. 진단서 요구에 대한 주요 비판
프라이버시 침해: 생리 현상은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입니다. 이를 학교나 직장에 매번 증명해야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매달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진단서 발급 비용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이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차별적 요소: 남성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신체적 증명'을 여성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은 개인차가 매우 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 생리통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제출 요구는 이를 '질환'으로 과도하게 규정하고 '생리통이 심한 여성'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생리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도 악용 방지의 실효성 논란: 진단서 제출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2. 사회적 대안 및 선진국 사례
생리결석 진단서 요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아지면서, 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율 선언제 또는 확인서 제출:
원칙: 개인의 진실된 고통을 믿고, 의학적 증명 없이 본인의 신청(자율 선언) 또는 보호자 확인서(학교)만으로 생리 결석/휴가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선진국 사례: 영국, 미국, 캐나다, 스페인,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생리 휴가 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율적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2023년부터 유급 생리 휴가를 법제화하며 진단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급 생리 휴가 확대: 현재 국내 생리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어서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유급 생리 휴가를 도입하면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더욱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 생리통이 심한 날에는 재택근무를 허용하거나,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 차원의 배려가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교육 및 인식 개선: 학교 교육과 사회 전반의 캠페인을 통해 생리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남녀 모두가 생리통에 대한 편견 없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및 건강 관리 지원: 학교 보건실이나 직장 내 보건 담당자를 통해 생리통 상담 및 진통제 제공 등 실질적인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7. 결론: 상호 존중과 배려로 나아가는 사회
독자 여러분, '생리결석 진단서' 문제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존중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론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다수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매달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생리 기간은 단순한 신체적 현상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통증과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특히 일부 여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생리통(월경통, Dysmenorrhea)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불가피하게 학교에 결석하거나 직장에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학교나 직장에서 '생리결석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결석 진단서'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에 대한 의료적 증명을 요구하는 행위이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성차별적 요소,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적 번거로움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 글은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진단서가 요구되는 배경과 절차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요구가 지닌 문제점과 사회적 대안까지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생리 휴가/결석 제도 이해: 법적 근거와 적용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이나 휴가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직장에서의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1. 근로기준법상 '생리 휴가' (직장)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무급: 현재 법적으로 생리 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일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권: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증명 요구: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사용 시 별도의 의학적 증명서(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구두 또는 서면 요청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생리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진단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2. 학칙상 '생리 결석' (학교)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학생의 결석 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생리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준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자율성: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생리 결석 처리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 보통 연간 1일 또는 월 1회, 일정 횟수(예: 3회)까지는 보호자의 확인서 등으로 인정해 주지만, 그 이상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진단서 요구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결석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일부 학생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나 중요한 학습 활동 중에 발생하는 결석은 학업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생리결석 진단서가 요구되는 상황과 그 목적
비록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나 직장에서 생리결석 진단서를 요구하는 이유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증명의 필요성
결석의 정당성 확보: 특히 학교에서는 출결 상황이 학업 성적과 직결되므로, 단순 질병 결석이 아닌 '생리통'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수한 상황의 이해: 반복적인 결석이나, 시험 등 중요한 시기의 결석 시, 학교나 직장 측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2. 제도 악용 방지 (부정적인 측면)
일부에서는 생리통이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하여 결석/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서 요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각 자체가 여성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3.3.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단순한 '생리통'을 넘어 '월경통(Dysmenorrhea)'이라는 진단이 필요하며, 이는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합니다.
4. '생리결석 진단서' 발급 방법 및 절차
생리결석 진단서는 일반적인 질병 진단서와 발급 과정이 유사합니다.
4.1. 방문해야 할 의료 기관
산부인과(최적): 월경과 관련된 가장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생리통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기저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내과: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일시적인 진단서가 필요하거나, 산부인과 방문이 부담스러울 경우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도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2. 진단서 발급 절차
의료 기관 방문: 생리통으로 결석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등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료 기관을 방문합니다. (가급적 통증이 심한 시기에 방문하여 증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 상세 설명: 의사에게 자신의 생리통 증상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통증의 강도 (예: 10점 만점에 7~8점), 지속 시간
통증의 양상 (예: 쥐어짜는 듯한 통증, 아랫배 통증, 허리 통증 등)
동반 증상 (예: 구토, 메스꺼움, 설사, 두통, 어지럼증, 발열, 식은땀 등)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 (예: 일어나기 어려움, 집중 불가, 진통제 복용 여부 및 효과)
과거 진료 이력 또는 통증 정도의 변화
진료 및 검사: 의사는 환자의 증상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진찰을 하거나, 추가적인 검사(초음파, 혈액 검사 등)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리통이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기저 질환 확인을 위해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요청: 진료 후 의사에게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임을 명시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진단서 내용: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진단명(월경통, 일차성 월경통, 이차성 월경통 등), 주요 증상, 그리고 일정 기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됩니다. (결석 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만 원에서 2만원 내외입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4.3. 진단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발급 시기: 생리통이 심한 날 당일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증상이 호전된 직후라도 방문하여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소급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솔직한 증상 설명: 의사는 환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진단을 내리므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 질환 유무 확인: 심한 생리통은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기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을 기회 삼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생리결석 진단서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대안
생리결석 진단서 요구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여성의 신체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5.1. 진단서 요구에 대한 주요 비판
프라이버시 침해: 생리 현상은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입니다. 이를 학교나 직장에 매번 증명해야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매달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진단서 발급 비용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이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차별적 요소: 남성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신체적 증명'을 여성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은 개인차가 매우 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 생리통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제출 요구는 이를 '질환'으로 과도하게 규정하고 '생리통이 심한 여성'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생리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도 악용 방지의 실효성 논란: 진단서 제출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2. 사회적 대안 및 선진국 사례
생리결석 진단서 요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아지면서, 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율 선언제 또는 확인서 제출:
원칙: 개인의 진실된 고통을 믿고, 의학적 증명 없이 본인의 신청(자율 선언) 또는 보호자 확인서(학교)만으로 생리 결석/휴가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선진국 사례: 영국, 미국, 캐나다, 스페인,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생리 휴가 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율적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2023년부터 유급 생리 휴가를 법제화하며 진단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급 생리 휴가 확대: 현재 국내 생리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어서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유급 생리 휴가를 도입하면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더욱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 생리통이 심한 날에는 재택근무를 허용하거나,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 차원의 배려가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교육 및 인식 개선: 학교 교육과 사회 전반의 캠페인을 통해 생리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남녀 모두가 생리통에 대한 편견 없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및 건강 관리 지원: 학교 보건실이나 직장 내 보건 담당자를 통해 생리통 상담 및 진통제 제공 등 실질적인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7. 결론: 상호 존중과 배려로 나아가는 사회
독자 여러분, '생리결석 진단서' 문제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존중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론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다수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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