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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속 엘리베이터 사고, 제 다리 깁스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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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백의시간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5-09-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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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 그날의 공포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죠. 그런데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는 미동도 없이 멈춰 섰습니다. 아파트 전체 정전이라는 안내 방송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갇혔다는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비상벨을 눌렀고, 관리실과 연결은 되었지만, 구조대가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말에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기다림 속에서 저는 너무나 어설픈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관리실에서 "일단 문을 강제로 열어보라"는 애매모호한 지시를 듣고, 문틈으로 보이는 어두운 공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분명 층간의 간격이 얼마 되지 않아 보였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다리는 이미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여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 '다리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지금은 깁스 신세입니다.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지난 며칠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나 혼자만의 책임일까? 아파트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2. 사고 발생 경위 되짚어보기: 무엇이 저를 다치게 했나?
저는 이 사고가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이면에는 제가 다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즉 책임 소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2.1 정전,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사고 당일 정전은 아파트 전체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정전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외부 원인: 한국전력공사의 문제나 낙뢰 같은 천재지변처럼 아파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 요인. 제가 알기로는 그날 아파트 주변 지역 전체가 정전되었던 것으로 보아 외부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원인: 아파트 자체 전기 설비의 노후화, 관리 미흡, 합선 등 아파트 자체의 문제로 인한 정전. 만약 외부 정전이었다 해도, 아파트가 비상 전력 설비 점검을 소홀히 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정전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갇힌 엘리베이터는 '정전 이후'의 아파트 관리 시스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2 비상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나요? 제 의문점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정전 이후 엘리베이터의 비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겪은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동 착상 운전 미작동: 정전 직후 엘리베이터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흔들림이나 움직임 없이 그대로 정지한 채 캄캄한 어둠 속에 저를 가둬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상 전력이 공급되면서 가장 가까운 층으로 이동해 문이 열려야 한다는데, 저를 태운 엘리베이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자체의 비상 전원 공급 시스템이나 제어 장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비상 통화 장치의 무력함: 저는 곧바로 비상벨을 눌렀고, 관리실과 연결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실 직원은 우왕좌왕하는 듯했고, 명확한 지시나 구조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오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단 문을 강제로 열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분명 통화는 연결되었으나, 제가 느낀 것은 '무대응'에 가까웠습니다.
부적절한 탈출 유도와 부실한 구조: 관리실의 그 지시 한마디는 제가 덜컥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함께 "절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면, 저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강제 탈출을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격이 생각보다 깊었고,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저는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치게 된 것은 단순한 저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정전이라는 상황 자체보다, 정전 발생 이후 엘리베이터의 안전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아파트 관리 주체가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3. 저는 누구에게, 어떤 법률적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제 사고가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저는 제 다리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께 간략하게 상담을 요청해보니,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들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적용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3.1. 「민법」상 '공작물 책임' –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의 '공작물'
변호사님은 먼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아파트의 '공작물'에 해당하며, 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 손해를 입었으니 아파트 관리 주체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의 의미: 여기서 '하자'는 엘리베이터 자체의 결함뿐만 아니라, 정전 시 비상 전력 미작동, 비상 통화 장치 고장, 비상시 대응 매뉴얼 부재 또는 미준수, 주기적인 유지보수 소홀 등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관리 행위의 부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 비상착상운전 미작동, 관리실의 부적절한 지시 등이 바로 이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점유자'와 '소유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위탁관리업체 포함)가 엘리베이터의 '점유자'로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이들이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하자가 있었다면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 등)가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3.2.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 관리 주체의 과실
또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전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 주체가 법에서 정한 의무나 일반적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탈출을 유도한 관리실 직원의 행위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인다는 말씀에 저의 막막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3.3.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
변호사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승강기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승강기 내 갇힌 승객에 대한 구조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역시 아파트 측에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3.4.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 주체는?
정리하자면, 정전이 외부 원인(한전 등)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정전 발생 이후 아파트의 비상 시스템(자동 착상, 비상 통화, 비상 전원 공급 장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거나, 아파트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상 대응이 미흡하여 제가 사고를 당했다면 아파트 측에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공동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제 다리 깁스 치료비, 그리고 그 외의 손해들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아파트 측에 어떤 항목들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제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4.1. 손해배상 청구 항목들
변호사님은 단순히 병원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비: 이미 발생한 응급실 비용, 진료비, 약값은 물론이고, 앞으로 제가 깁스를 풀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할 모든 비용(병원비, 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목발이나 휠체어 등 보조기구 구입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비: 병원에 오고 가면서 발생한 택시비, 자가용을 이용했다면 유류비 등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서 가족이 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있는데, 이 또한 간접적인 비용 지출이죠.
개호비(간병비): 다리 골절로 인해 제가 혼자 힘든 세수, 식사, 화장실 이용 등에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그 비용, 가족이 저를 돌보고 있다면 가족 간병에 상당하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실 손해(상실 수입): 저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고로 인해 꼼짝없이 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이 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나 사업 소득은 물론이고, 앞으로 제 다리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노동능력에 일부라도 상실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향후 수입 손실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무엇보다 사고로 제가 겪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갇힘으로 인한 공포, 탈출 과정에서의 충격, 그리고 현재 다리 부상으로 인한 불편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는 사고의 경중, 제 나이와 직업,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4.2. 증거 자료, 제가 발품을 팔아 모아야 할 것들
변호사님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증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다리를 다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사고 현장 및 경위 증거:
사진/동영상: 사고 직후 엘리베이터 내부 사진, 정전된 복도 사진, 탈출 시도 직전의 상황(가능했다면) 등을 찍어두었어야 했는데, 당시엔 경황이 없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리실에 CCTV 영상 등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 깁스한 다리 사진은 물론 찍어두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저와 함께 갇혀 있던 사람은 없었지만, 혹시 다른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주민이 있었는지, 혹은 구조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지 수소문하여 연락처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아둘 생각입니다.
관리사무소 통화 기록: 제가 비상벨을 눌렀을 때의 통화 시간, 내용(특히 저에게 탈출을 유도했던 지시)을 기록해두었지만, 통화가 녹음되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녹음 자료가 있는지 요청해볼 참입니다.
의료 기록:
진단서 및 소견서: 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부상 부위, 정도, 수술 필요성, 치료 기간, 앞으로의 재활 기간 및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상세히 기재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둘 것입니다.
치료 기록지 및 진료비 영수증: 병원 진료 내역, MRI/X-ray 촬영 기록, 약값 등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영수증과 앞으로 발생할 진료비도 꼼꼼히 보관할 계획입니다.
손해 관련 기록:
교통비 영수증: 병원에 갈 때마다 발생하는 택시비 영수증을 챙기고 있습니다.
간병 기록: 가족이 저를 간병하고 있으니, 간병 일지를 기록하여 누가 언제 어떤 간병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소득 증빙 자료: 저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사고로 인한 휴직이 제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빙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5.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 청구 절차
증거를 모으고 제 권리에 대해 파악했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은 크게 세 단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5.1. 아파트 관리 주체와의 직접 합의 시도 (가장 빠른 해결책)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사고 사실 및 청구 내용 전달: 제가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입은 손해 내역(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서면으로 아파트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험 처리 요구: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입주민 사고를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고,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보험사를 통한 처리가 객관적인 손해 사정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5.2. 전문가의 도움 받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만약 아파트 측에서 보험 처리나 합의에 소극적이거나, 제시하는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니,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 사례를 가지고 방문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제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이 대략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조언을 구할 생각입니다.
변호사 선임 고려: 손해배상액이 크거나,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해 아파트 측과 심하게 다투게 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보상액을 산정해주고, 소송 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3. 민사 소송 (최후의 수단)
만약 직접 합의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협상마저 결렬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통해 제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가 확보한 증거와 변호사의 법률적 논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의 단점: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의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6. 제가 겪으면서 알게 된, 여러분께 드리는 중요한 팁과 유의사항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사고는 예측할 수 없지만, 사고에 대한 대비와 사후 대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얻은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6.1.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회복된 후 합의하세요
보험사나 아파트 관리 주체는 사고 초기에 저에게 합의를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리 골절은 완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재활 치료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해도 다시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의사 소견을 통해 모든 치료 비용과 향후 예상되는 손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합의에 나설 것입니다.

6.2. 변호사 선임 비용, 지레 겁먹지 마세요
민사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제가 만약 소송에서 이긴다면, 상대방(아파트 측)에게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변호사를 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과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6.3.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아파트 측과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소송보다는 간이한 절차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유도해 준다고 합니다. 저처럼 당장 소송까지는 부담스럽지만,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4. 정신적 충격,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탈출 과정에서 겪은 공포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잠 못 드는 밤, 닫힌 공간에 대한 불안감, 심지어는 작은 흔들림에도 놀라는 저의 모습에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물리적 부상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갇힘으로 인한 폐쇄공포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정신적 충격도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7. 결론: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제가 겪은 정전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사고는 저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치료비와 앞으로의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제 권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는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매뉴얼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제가 겪은 이 사고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 글이 여러분의 아픔을 보듬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몸이 불편하지만, 저는 반드시 제 권리를 찾을 것이며, 저의 경험이 더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긴 싸움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디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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